[안내]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 기업과 근로자의 밝은 미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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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 조회수 | 642 | |||||||||||||||
작성일 | 2020-11-18 11:11:06 | |||||||||||||||||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란? 중고기업 청년근로자에게는 장기재직(5년)과 목돈마련(3천만원 수준)의 기회를 제공하고, 중고기업에게는 우수 청년의 유입과 인재육성을 통한 기술·노하우 등 혁신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운영하는 정책성 공제입니다. 청년근로자+기업+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하고 공제만기(5년)시 적립금 전액을 청년근로자에게 목돈으로 지급합니다.
참여대상 기업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상 중소・중견기업 ※ 단, 부동산업, 유흥주점업, 사행업 등 일부 업종, 비영리법인 등 제외
청년 : 중소・중견기업에서 정규직으로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 군 복무 기간만큼 추가 인정(최대 만39세), 내일채움공제(중진공) 참여자도 전환 가능 ※ 단, 사업주(대표자)와 특수관계인 자, 사업자등록을 한 자 등은 제외
세제혜택 기업 : 기업납입금 전액 손금(비용)산입 및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당기분은 25% 또는 전기대비 증가분의 50%) 청년 : 기업납입금에 대한 근로소득세 감면(50%)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www.sbcplan.or.kr) 회원가입 ※ 기업 우선 청약 진행 시, 수행기관 지정 :「관리부서 및 공제가입 권유자」 항목 - 가입권유자 - 수행기관(선택) - 한국디지털컨버전스협회(검색) - 관리담당부서(자동검색) → 지정 수행기관 통한 자격심사 및 정부지원금 적립!
구비서류 기업 :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납세증명서(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 주주명부 청년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신분증 또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병적증명서(군필자) ※ 모든 서류는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의 유효한 서류로 제출 요함
가입 제한 기업 제한 1) 제외 업종
2) 제외 대상 ① 휴·폐업, 세금(국세)체납 기업 ② 부정한 방법으로 공제금을 지급받으려고 하는 등의 사유로 중진공에 의해 계약이 해지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기업 ③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대상 제외(예:비영리 법인 등)
청년 제한
①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는 대표자) ② 위에 해당하는 자의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 ③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인 근로자에게 직접 지원하는 자산형성 지원성격의 사업 (청년내일채움공제, 희망두배청년통장, 일하는 청년통장 등)에 참여중인 자 또는 참여한 자 ④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F-2,5,6 비자보유자 제외) ⑤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 92조의 제6호의 취업인정 제외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⑥ 타 기업 대표자를 겸직하고 있는 자
공제 해지
해지구분 및 신청방법
※ 단, 청년근로자 귀책사유 중 부정수급 등 불법행위에 의한 중도해지 시 정부지원금은 정부에 반환
주관처 및 시행일 주관처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시행일 : 2018년 6월 1일 시행
수행기관 선정일 및 역할 선정일 : 2018년 6월 18일 역할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현장조직과 연계·협업을 통해 공제수요 발굴, 청약 안내, 참여요건 검토, 정부지원금 적립신청, 사후관리 업무 등을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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