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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 기업과 근로자의 밝은 미래
글쓴이 관리자 조회수 642
작성일 2020-11-18 11:11:06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란? 

중고기업 청년근로자에게는 장기재직(5년)과 목돈마련(3천만원 수준)의 기회를 제공하고, 중고기업에게는 우수 청년의 유입과 인재육성을 통한 기술·노하우 등 혁신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운영하는 정책성 공제입니다. 청년근로자+기업+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하고 공제만기(5년)시 적립금 전액을 청년근로자에게 목돈으로 지급합니다. 

  

참여대상 

기업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상 중소중견기업

※ 단, 부동산업, 유흥주점업, 사행업 등 일부 업종, 비영리법인 등 제외

 

청년 중소중견기업에서 정규직으로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군 복무 기간만큼 추가 인정(최대 만39), 내일채움공제(중진공참여자도 전환 가능

 ※ , 사업주(대표자)와 특수관계인 자사업자등록을 한 자 등은 제외

 

세제혜택 

기업 : 기업납입금 전액 손금(비용)산입 및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당기분은 25% 또는 전기대비 증가분의 50%)

청년 : 기업납입금에 대한 근로소득세 감면(50%)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www.sbcplan.or.kr) 회원가입


※ 기업 우선 청약 진행 시, 수행기관 지정

:「관리부서 및 공제가입 권유자」 항목 - 가입권유자 - 수행기관(선택) - 한국디지털컨버전스협회(검색) - 관리담당부서(자동검색)

→ 지정 수행기관 통한 자격심사 및 정부지원금 적립!

 

구비서류 

 기업 :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납세증명서(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 주주명부

 청년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신분증 또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병적증명서(군필자)

   모든 서류는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의 유효한 서류로 제출 요함

 

 

가입 제한


기업 제한

1) 제외 업종

업종
 

품목코드
 

해당 업종
 

부동산업
 

68
 

부동산업
 

주점업
 

562


 

일반유흥 주점업(56211
 

무도유흥 주점업(56122)
 

기타 주점업(56219)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91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91249)
 

무도장 운영업(91291)
 


 2) 제외 대상 

 ① 휴·폐업, 세금(국세)체납 기업

 ② 부정한 방법으로 공제금을 지급받으려고 하는 등의 사유로 중진공에 의해 계약이 해지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기업

 ③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대상 제외(예:비영리 법인 등)

 

청년 제한

 

①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는 대표자)

② 위에 해당하는 자의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

③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인 근로자에게 직접 지원하는 자산형성 지원성격의 사업

     (청년내일채움공제, 희망두배청년통장, 일하는 청년통장 등)에 참여중인 자 또는 참여한 자

④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F-2,5,6 비자보유자 제외)

⑤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 92조의 제6호의 취업인정 제외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⑥ 타 기업 대표자를 겸직하고 있는 자       

 

 공제 해지

  

  해지구분 및 신청방법


 

※ , 청년근로자 귀책사유 중 부정수급 등 불법행위에 의한 중도해지 시 정부지원금은 정부에 반환  

 

주관처 및 시행일  

주관처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시행일 : 2018년 6월 1일 시행

 

수행기관 선정일 및 역할

 선정일 : 2018년 6월 18일

 역할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현장조직과 연계·협업을 통해 공제수요 발굴, 청약 안내, 참여요건 검토, 정부지원금 적립신청, 사후관리 업무 등을 수행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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